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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합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1) 활동중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024.2.15.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2) 매출규모
매출 기준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4.2.21~24.4.20
○ 비계약 사용자 : 24.3.4~24.5.3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 및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헤서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타인인 경우에는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되며 신청자 정보입력 후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 (23.1월 ~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대상자 선정
신청 이후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이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특별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선정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 차감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