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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지급기준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주의할 점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정의
구 분 | 총 소득 | 총 급여액 |
적용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홀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